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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중고 쏟아져.. 사기피해도 급증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4.14 17:28

수정 2014.11.06 21:26

#사례. A씨는 지난 6일 중고 아이패드 제품을 구하던 중 중고 장터에서 원하던 가격의 물건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문자로 연락을 했다. 지역이 달라 선입금 택배거래를 하기로 한 A씨는 판매자에게 물건 사진과 자신을 증명한다며 사업자 등록증 두개를 받았다. 지방세 정보 종합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검색해보니 영업중인 사업자 번호였다고. 하지만 40만원 가운데 20만원을 보낸 후 판매자는 연락을 끊어버렸고 A씨는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처럼 국내 출시가 임박한 아이패드2를 구매하기 위해 전작 ‘아이패드’ 중고 판매 물량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몰리며 소비자피해 고발센터에 ‘대포 아이패드’, 택배거래 선금피해 등 각종 사기피해 신고가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아이패드’ 제품의 중고물량은 ‘클리앙’ 사이트와 중고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 ‘아이패드클럽’ 등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다. 이들 사이트에 올라오는 물건들은 몇만원이라도 싸게 나오면 그 즉시 제품이 판매되는 등 매매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날 기자가 한 사이트를 보던 중 아이패드 32기가바이트(�) 무선랜(Wi-Fi) 모델을 30만∼40만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 순간 댓글이 10∼20개가 달리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쪽지를 보냈지만 전화번호나 다른 정보는 알려주지 않은 채 선입금을 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사기인지 정말 판매된 것인지 알수 없지만 잠시 후 그 거래는 판매종료됐다.

전문가들은 이들 중고거래가 개인·기업간(B2C) 거래보다는 판매자와 거래자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최근 발생한 신종 사기인 ‘대포 아이패드’는 일부 사용자들이 알면서도 구입하고 있어 문제다. 판매자들이 노숙자 등의 명의로 아이패드를 개통한 뒤에 이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 중고나라 등의 거래 사이트에 중고가격에 넘기는 것이다. SK텔레콤과 KT 등 이통사들은 각각 태블릿PC 3세대(3G) 요금제를 마련해놓고 약정을 걸어서 기기값과 통신요금을 지불받고 있다. 노숙자 등의 명의를 도용해 KT 요금제에 약정가입한 후 기기를 받고 이 제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유통된 아이패드는 이미 KT 기기별 고유식별번호(IMEI)가 등록된 제품이어서 KT와 SK텔레콤의 정식요금제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SK텔레콤의 1인다기기(OPMD) 요금제인 T-데이터셰어링에 가입 후 전용 유심을 얻는다면 이용이 가능하다. T-데이터셰어링 요금제는 SK텔레콤의 정액 스마트폰요금제에 가입한 고객들이 월 3000원을 추가로 내면 다른 태블릿 PC 등의 기기에서도 자신의 요금제에 남는 데이터사용량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요금제다.

이 제품은 신제품이 30만∼40만원 정도에 거래된다.
보통 중고제품이 50만원대에 거래되는 것을 볼때 저렴한 셈이다. 턱없이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돈만 갈취하는 사기수법도 늘고 있어 소비자 개개인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한 중고거래 사이트는 요즘 늘고 있는 사기피해를 막기위해 ‘아이패드 중고 사기전 주의 해야할 사항 5가지’를 사이트 메인 화면에 내걸었다. △중고아이패드 구매시 완납된 아이패드인지 할부금을 내고 있는 아이패드인지 확인 △중고아이패드를 살 때는 유심(USIM) 기변이 아닌 판매자와 함께 대리점에 가서 확정기변을 받는다 △ 리퍼폰은 아닌지 확인한다 △리퍼기간을 반드시 확인한다 △중고아이패드 구매시 기기작동이 원할한지 체크한다(LCD 빛샘 현상, 아이패드케이스 등)

/moon@fnnews.com문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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