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KT,2G 중단 3G 전환 가입자에 ‘쥐꼬리 보상’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4.17 19:33

수정 2014.11.06 21:14

KT가 오는 6월 말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KT 3세대(3G) 이동전화로 전환하는 가입자에 한해 14만4000원 상당의 보상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KT가 마련한 보상금액 자체가 과거 통신서비스 중단 보상방안보다 턱없이 적은 데다 110여만명의 2G서비스 사용자 가운데 SK텔레콤이나 LG U+로 통신회사를 전환하는 가입자에게는 따로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게 KT의 생각이어서 사용자들의 불만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2G서비스 중단에 앞서 기존 2G 가입자들의 위약금, 휴대폰 할부금 면제와 함께 KT의 3G로 전환하는 가입자에 한해 한 달 6000원씩 24개월간 이동통신 요금을 할인해주겠다는 계획을 마련해 이달 중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KT의 보상책이 턱없이 빈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2G서비스 계약 해지의 책임이 KT에 있기 때문에 KT는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고 할부금 역시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KT가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어서 이 두 가지는 사실상 보상책이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KT의 보상책은 14만4000원에 달하는 요금할인뿐인 셈인데, 지난 2000년 아날로그 이동전화 서비스를 중단한 SK텔레콤이 서비스 중단 2개월 전에 아날로그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디지털 휴대폰 무료제공은 물론 1년여간의 디지털 이동전화 무료사용권과 20여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 사례를 고려하면 가입자를 설득할 보상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KT는 서비스 중단을 2개월여 남긴 상황에서도 서비스 중단 안내에 소홀해 서비스 중단 막판 소비자들의 혼란 유발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KT는 지난 7일 서비스 중단의 1단계로 2G 신규 가입을 중단했지만 1개 신문 광고와 깨알만 한 크기의 방송자막광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중단 사실을 알렸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1단계 2G 신규 가입 중단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KT가 연간 1500억원에 달하는 2G망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가입자에게는 턱없이 빈약한 보상책을 생각하고 있고, 소비자 안내 의무도 소홀히 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턱없이 빈약한 KT의 보상책을 인가해 준다면 정부와 KT가 동시에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cafe9@fnnews.com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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