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KT가 제출한 2G 서비스 종료 계획 신청을 접수하고 최소 60일간의 이용자 유예기간이 지난 뒤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오는 11월 18일 이후 KT의 2G서비스 종료를 결정하는 방통위는 실제 오는 12월 중순 최종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통위 이창희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방통위는 KT의 2G서비스 종료 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했고, 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거쳐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KT가 소비자에게 부당한 허위정보를 제공해 무작정 2G서비스를 종료하려는 것도 용납할 수 없지만 2G 사용자들이 터무니없는 보상요구를 하거나 2G서비스를 무작정 유지하겠다는 의사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 과장은 "유예기간 60일이 지난 뒤 남아있는 KT 2G 사용자 중 이용정지·일시정지 가입자의 수와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가입자 수 등을 살펴 서비스 종료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KT의 2G 가입자 34만여명은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1600여만명의 1.8% 선이다. 최근 해외에서 2G 서비스를 종료한 사례를 보면 소프트뱅크가 2200여만 가입자 중 2G 가입자 54만여명으로 2.45%가 남은 상태에서 2G서비스를 종료했고 호주 텔스트라도 전체 가입자 951만여명 중 2G 가입자 15만여명이 남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한편 KT는 2G 서비스를 종료한 뒤 2G에서 사용하던 1.8㎓ 주파수에서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cafe9@fnnews.com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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