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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셧다운제 시행령 애매모호.. 게임업계,공개질의서 보낸다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1.08 18:18

수정 2011.11.08 18:18

'스타크래프트1은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스타크래프트2는 셧다운제 대상이 된다?'

셧다운제 운영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여성가족부가 시행령을 공개했지만 콘솔게임, PC패키지게임에 대한 모호한 예외규정 탓에 게임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여가부는 논란이 됐던 콘솔기기는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하되 게임 이용에 추가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적용하기로 했다.

또 비영리 목적으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일부 플래시게임물·PC패키지게임물에 대해서는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2가지의 애매한 규정 탓에 당초 논란이 됐던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마이크로소프트 X박스 라이브,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게임이 셧다운제 대상인지 아닌지 더욱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어떤 게임이 셧다운제 예외규정에 구체적으로 포함되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여가부에서 법을 만들었으니 규제는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화연대 정소연 대안문화센터 팀장은 "시행령에 어떤 게임이 셧다운제에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서 여가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려 한다"고 말했다.

또 "시행령은 이번에 예외된 기기 및 게임물에 대해 2012년 11월 19일까지 실시하는 평가를 통해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면서 "여가부가 평가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예정이어서 민간단체의 기준에 따라 셧다운제가 어떻게 적용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가부가 게임이나 콘텐츠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규제를 하니까 문제가 커진다"면서 "주무부서에서 셧다운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범위를 정하지 못하는데 그럼 누가 정할 것이냐"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에 일부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게임 등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신규접속을 차단하고 밤 12시 이전에 접속한 경우라도 밤 12시가 되면 게임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스마트폰, 태블릿PC 게임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보급률이 낮아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셧다운제 적용을 2년간 유예했다.


문화연대가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지난달 28일 제기한 상태여서 앞으로 법적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lkbms@fnnews.com임광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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