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통신·포털·방송, 2년간 고객정보 유용 1400만건

권해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0.10 15:15

수정 2010.10.10 15:14

통신, 인터넷포털, 유료방송 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 2008~2009년 1400만건을 넘어서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사업자들은 1421만9000여건을 위반해 과징금 및 과태료로 15억2900만원을 냈다.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은 전체 제재 건수의 89%, 제재 금액의 87%를 차지할 정도로 고객정보 이용과 관리에 부실을 드러냈다. 기업별 제재 건수는 SK브로드밴드가 498만9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재 금액은 KT가 6억27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포털업체 중에선 다음커뮤니케이션과 NHN이 각각 3000만원, SK커뮤니케이션즈와 야후가 각각 2000만원씩 총 1억원 규모로 제재를 받았다. 유료방송 사업자 중에선 티브로드한빛방송, CJ헬로비전, 큐릭스가 합계 1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씨앤앰은 위반 건수가 29만1000여건으로 유료방송 중 가장 많았으나, 사안이 상대적으로 경미해 시정명령 조치만 취해졌다.

이 의원은 “통신·포털·방송 업체들이 불법 고객정보 이용과 관리부실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해도 한번 노출된 개인정보는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게 문제”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위원회는 특정 업체가 고객의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을 시키거나, 서비스에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홍보 e메일에 사용한 건 등에 대해 각각 2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타사 제공 건은 30만원, 전화마케팅 수신 거부자에 해당 마케팅을 실시한 사업자는 고객들에 40만원씩 배상토록 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일반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이 제도를 활용하는 이들이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고객정보 유용은 거래관계의 기본인 신뢰를 무너뜨리고 고객 피해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디지털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암적 요인”이라고 성토했다.


또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용 및 부실관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배상 제도의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