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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칼 뺐다’… 신한 프로리그 중단 가능성도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0.25 14:48

수정 2010.10.25 14:45

블리자드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현재 한국e스포츠협회(이하 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신한은행배 프로리그는 리그진행 중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리그로 기록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블리자드가 급작스럽게 ‘소송카드’를 꺼내들면서 ‘협상을 요식행위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블리자드 최고운영책임자(COO) 폴 샘즈는 미국 애너하임에서 열린 블리즈컨에서 “한국e스포츠협회 및 방송사 등과 지재권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법적 대응만이 남았다”고 밝혔다.

블리자드가 밝힌 소송 상대는 방송사 MBC게임으로 블리자드의 국내 파트너사 그래텍은 MBC게임측에 스타크래프트 리그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MBC게임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블리자드가 변호인단 구성 등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또 그래텍은 지난 주말 온게임넷측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역시 신한은행배 프로리그의 방송 중단요청이 담겼으며, 구체적인 날짜까지 명시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온게임넷보다 MBC게임에 대한 법적 대응이 보다 신속히 이뤄진 것은 MBC게임이 그동안 MSL 등 허가없이 스타크래프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협회가 무단으로 프로리그를 강행하자 블리자드가 ‘저작권 칼’을 빼든 셈이다.

블리자드가 저작권 소송을 시작할 경우 우선적으로 이뤄질 절차는 현재 진행중인 신한은행배 프로리그에 대한 중단요청일 것으로 관측된다. 저작권자는 중대한 저작권 침해 사실이 있을 경우 법원에 ‘저작권 침해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빠르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내에 저작권 침해 중단명령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평균 2∼3달정도 걸리는 프로리그 일정상 현재 진행중인 신한은행배 프로리그는 리그가 진행되는 도중 중단되는 최초의 리그로 기록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블리자드 관계자는 “협회에는 아직 내용증명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라이센스 없이 리그를 계속 진행한다면 통상의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블리자드의 ‘초강수’에 대해 협회 및 관계사들은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협상이 진행중에있는데 굳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블리자드·그래텍과 협회 양측은 현재 지적재산권 전문인을 중개인으로 두고 막판 줄다리기 협상을 벌이고 있다.

때문에 아직 협상의 결론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국 블리자드 본사가 ‘소송’이라는 강수를 꺼내들면서 업계에선 ‘애초부터 블리자드가 협상을 형식적으로 해왔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온게임넷 관계자는 “협상이 안끝났는데 소송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협상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며 “블리자드의 태도는 황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재권 협상에 일단의 실마리가 보이던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나온 소송대응 방침은 의아하다”며 “블리자드 내에서조차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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