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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19세로 상향? 게임업계 ‘발칵’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4.26 15:38

수정 2014.11.06 20:25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높이려는 국회 움직임에 게임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게임업계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기존 16세에서 19세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에 한나라당 의원 등 모두 31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현재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각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에 합의해 4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신 의원 측에서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늘리는 수정안을 갑작스레 들고나온 것이다.

신 의원측은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19세로 높이려는 이유를 두가지라고 밝혔다.
우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모두 미성년자인데 왜 중학생은 적용되고 고등학생은 적용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대신 민법이 정한 19세 미만을 셧다운제 적용 대상으로 해야 형평성에 맞다는 취지다.

또다른 하나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만 셧다운제를 적용해선 애초에 법안의 목적인 미성년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측 보좌관은 “법안이 통과 과정에서 누더기가 됐다. 이렇게 통과되선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게임엄계는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정이다. 문화부와 여가부가 어렵게 법안에 합의해둔 상황에서 신 의원측이 독단적으로 셧다운제 적용 대상 연령을 높이려는 이유를 이해키 어렵다는 것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19세로 높이면 대학생들도 포함되게 된다. 셧다운제는 중학생 등 미성숙된 인격체의 게임 사용을 제한하는 것인데 19세면 이미 어른 아니냐”고 말했다.

신 의원 측의 갑작스런 ‘한방’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가부가 셧다운제의 ‘16세 미만 적용’에 동의 한 것은 이처럼 본회의 상정 직전 법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신 의원측이 준비중인 수정안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모두 31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로 상정 최소요건인 30명을 넘은 상태다.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수정안부터 찬반투표가 이뤄지고, 가결될 경우 원안과 함께 통과된다.
부결될 경우엔 원안에 대한 찬반 투표만 실시된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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