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카카오톡 “사생활 침해논란 억울하다”

엄민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5.27 18:33

수정 2014.11.06 17:41

최근 카카오톡이 대학교수 부인 살해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동통신 이용정보가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카카오톡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네티즌들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저장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생활 침해가 걱정된다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메시지 내용이 암호화되서 저장되는 것도 아니고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닌가”라고 전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내용이 저장되고 있다니 앞으로 주의해야겠다”라며 대화내용 저장사실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카카오톡은 억울하단 입장이다.

통신서비스가 이뤄지는 기본 방식이 사용자들이 보내는 메시지가 서버에 저장이 돼 있다가 나가는 형태인데 이런 시스템 자체를 부정한다면 통신서비스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

카카오톡의 박용후 이사는 “여느 통신사들과 같이 사용자들의 메시지 정보가 잠시 서버에 ‘저장’돼 있던 것 뿐인데 마치 따로 ‘보관’하고 있던 것처럼 비춰져서 억울하다”며 “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는데 어느 회사가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토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톡의 경우 인터넷 서버를 거쳐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메시지 내용이 저장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그 기록을 보는 것은 수사과정상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전했다. 압수수색 수사의 대상이 아니면 개인 정보가 나갈 우려가 없다는 것.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과 관계 없이 통신사들은 용의자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압수수색에도 공개되지 않는 경우는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 밖에 없다. 만약 강모씨가 구글 G메일 등 해외서버를 기반으로 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수사가 어려웠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예전 구글의 개인 정보수집관련 수사 사례와 같이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이번 카카오톡 사례의 경우엔 정상적인 영장발부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umw@fnnews.com 엄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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