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다국적제약사가 보령제약, 제일약품, 신풍제약, 종근당 등 7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진행중인 관련 특허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변현철)는 12일 사노피-아벤티스의 항암제 ‘탁소텔주’의 주성분인 ‘탁소테르 삼수화물’의 특허(특허 10-320802)에 대해 특허무효 판결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5월 11일 탁소텔주의 특허무효 심결을 내렸으나 특허권자인 사노피-아벤티스측이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하면서 사건이 장기화됐다. 그러나 특허법원도 이번 판결을 통해 사노피측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노피측의 특허는 원천물질특허 출원일로부터 7년 후에 출원됐으며, 존속기간은 2014년까지다.
/pado@fnnews.com 허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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