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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 다국적제약 상대 항암제 특허소송 승소

허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0.12 17:00

수정 2011.10.12 17:00

국내제약사가 다국적제약사와 벌인 항암제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다국적제약사가 보령제약, 제일약품, 신풍제약, 종근당 등 7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진행중인 관련 특허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변현철)는 12일 사노피-아벤티스의 항암제 ‘탁소텔주’의 주성분인 ‘탁소테르 삼수화물’의 특허(특허 10-320802)에 대해 특허무효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보령제약이 지난 2009년 6월 19일 특허심판원에 사노피-아벤티스 항암제의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5월 11일 탁소텔주의 특허무효 심결을 내렸으나 특허권자인 사노피-아벤티스측이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하면서 사건이 장기화됐다.
그러나 특허법원도 이번 판결을 통해 사노피측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노피측의 특허는 원천물질특허 출원일로부터 7년 후에 출원됐으며, 존속기간은 2014년까지다.

안소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소영 변리사는 “이 특허는 원천물질인 탁소테르에 단지 물이 3개 부가된 것을 새로운 특허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이라며 “이미 알려진 물질에 물분자만을 붙여 새로 특허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래 물질보다 효과가 탁월한 경우에 한해 특허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pado@fnnews.com 허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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