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디자인 관련 지적재산권을 위주로 각국에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우선 이에 대한 판결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13일 블룸버그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호주법원은 지난 7월 28일 애플이 삼성전자 태블릿PC ‘갤럭시탭10.1’을 대상으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두 회사는 그동안 법정에서 터치스크린 관련 2건의 특허 침해 혐의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는데, 이번에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
삼성전자는 호주법원의 권고에 따라 8월부터 이미 두 달 넘게 현지에서 갤럭시탭10.1을 팔지 않았는데, 이번 결정으로 당분간 갤럭시탭10.1을 계속 팔 수 없게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호주에서 애플이 이 회사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 이 소송 관련 판결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지난달 9일 독일에서는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마찬가지 갤럭시탭10.1을 팔 수 없다고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독일에서 지난 4월과 6월 각각 특허침해 본안 소송을 제기해 공방을 벌여왔다. 애플이 다시 8월 초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우선 이 건이 받아들여진 상태다.
애플은 지난 6월 23일 네덜란드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ㆍ태블릿PC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8월 25일 현지 헤이그법원이 애플이 제기한 10건의 혐의 중 1건만 인정해 ‘갤럭시S2’ 등 스마트폰을 팔 수 없게 했다. 네덜란드에서 판매금지 효력이 생기는 건 13일 오늘이었는데, 삼성전자는 당시 문제가 된 ‘사진 넘기기’ 관련 기술을 이미 대체ㆍ적용했기 때문에 현지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네덜란드에서 애플에 맞서 지난 6월 30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해놓은 상태다.
현재 두 회사가 9개국에서 벌이고 있는 약 30건의 특허소송에서 우선 판결이 쉬운 애플의 디자인 특허 권리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프랑스ㆍ이탈리아에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맞서고 있다. 단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침해 혐의에 대한 각국의 판결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에 대한 판결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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