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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독일·호주까지..애플, 가처분 받아들여

권해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0.13 11:18

수정 2011.10.13 11:18

네덜란드와 독일에 이어 호주 법원까지 애플이 삼성전자 제품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디자인 관련 지적재산권을 위주로 각국에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우선 이에 대한 판결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13일 블룸버그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호주법원은 지난 7월 28일 애플이 삼성전자 태블릿PC ‘갤럭시탭10.1’을 대상으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두 회사는 그동안 법정에서 터치스크린 관련 2건의 특허 침해 혐의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는데, 이번에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

삼성전자는 호주법원의 권고에 따라 8월부터 이미 두 달 넘게 현지에서 갤럭시탭10.1을 팔지 않았는데, 이번 결정으로 당분간 갤럭시탭10.1을 계속 팔 수 없게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호주에서 애플이 이 회사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 이 소송 관련 판결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지난달 9일 독일에서는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마찬가지 갤럭시탭10.1을 팔 수 없다고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독일에서 지난 4월과 6월 각각 특허침해 본안 소송을 제기해 공방을 벌여왔다. 애플이 다시 8월 초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우선 이 건이 받아들여진 상태다.

애플은 지난 6월 23일 네덜란드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ㆍ태블릿PC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8월 25일 현지 헤이그법원이 애플이 제기한 10건의 혐의 중 1건만 인정해 ‘갤럭시S2’ 등 스마트폰을 팔 수 없게 했다. 네덜란드에서 판매금지 효력이 생기는 건 13일 오늘이었는데, 삼성전자는 당시 문제가 된 ‘사진 넘기기’ 관련 기술을 이미 대체ㆍ적용했기 때문에 현지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네덜란드에서 애플에 맞서 지난 6월 30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해놓은 상태다.


현재 두 회사가 9개국에서 벌이고 있는 약 30건의 특허소송에서 우선 판결이 쉬운 애플의 디자인 특허 권리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프랑스ㆍ이탈리아에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맞서고 있다.
단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침해 혐의에 대한 각국의 판결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에 대한 판결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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