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스팸 꼼짝마’..카카오톡, 신고버튼 만든다

권해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1.08 15:57

수정 2011.11.08 15:57

요즘 잦아지고 있는 대리운전, 유흥업소 등의 모바일 메신저 스팸메시지에 대해 업계와 정부기관들이 차단ㆍ신고 기능을 강화하는 식으로 조기 대응에 나선다.

모바일 메신저는 사람들이 매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1대 1 실시간 소통을 할 때 주로 쓰이기 때문에 e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보다 스팸에 의한 고충이 더 심각할 수 있다. 최근 국내외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모바일 메신저를 선보이고 있는데, 스팸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곳들의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는 올해 안에 ‘카카오톡’ 안에 스팸메시지 발송자를 즉각 신고할 수 있는 버튼을 넣을 계획이다. 이용자는 스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버튼을 눌러 신고할 수 있고, 카카오는 내부 차단조치와 함께 정부ㆍ수사기관과 연계해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카카오는 내부에서 미리 스팸메시지 발송자를 찾아내 사전에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에도 나서고 있다.


모바일 메신저 ‘마이피플’을 제공하는 다음은 이미 스팸 메시지 발송자들의 특성을 조사ㆍ분석해 대량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없게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음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대량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팸을 보내는 이들의 특성이 몇가지 있는데, 이를 분석해 발송자를 차단하기 때문에 마이피플에서 스팸은 거의 없는 편”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거의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하나 이상 쓸만큼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관련 스팸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KISA 권현오 스팸대응팀장은 “최근 모바일 메신저뿐만 아니라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스팸메시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처럼 새로운 서비스와 스팸메시지에 대한 연구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업계와 연계해 신고ㆍ차단 기능을 강화하는 등 대응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동의를 얻지 않고 광고 등의 스팸 메시지를 보내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섣불리 스팸 메시지로 고객을 끌어모으려는 태도를 버리는 자세도 요구되고 있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