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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중개사 '아이템 거래 제한 게임법' 반발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1.29 08:05

수정 2011.11.29 08:05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4일 입법 예고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청소년 이용게임 아이템거래 금지 법안 관련 아이템거래 중개사들이 28일 공식입장을 밝히며 반발했다.

IMI(옛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 비롯한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들은 게임아이템 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자정노력을 지속왔다고 주장했다.

아이템중개 업계는 정부의 사행성 예방, 청소년 보호 취지에 동의해 2006년 8월 웹보드게임 게임머니 거래 중단, 2009년 3월 청소년 서비스 이용차단, 2010년 10월 계정거래 차단 등 불법적 아이템거래 차단을 위한 해외 인터넷프로토콜(IP) 제한, 대량거래자의 정상 과세를 위한 사업자 제도 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실행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은 게임아이템 거래시장 및 게임유저들의 서비스이용 현황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아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업자의 약 80% 이상의 매출피해가 예상돼 사실상 존폐의 위기를 있고 온라인게임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아이템거래 중개사들의 공식입장에 따르면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 등 아이템거래 사이트는 이미 2009년 3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기지정돼 청소년 이용이 차단된 상태다.


성인회원의 로그인 및 비회원의 성인인증 과정 없이는 아이템거래 서비스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청소년 보호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 입법예고 법안은 오히려 성인들의 해당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부가 추진하는 게임법 개정안은 내년 1월 22일 효력이 발생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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