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심리 동안 아이폰4S의 판매를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내려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이 지난 10월 네덜란드 법원에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2번째다.
현재 삼성전자는 아이폰4S 등에 대해 이탈리아, 일본, 호주 등에 판매금지 가처분을 해놓은 상태다.
한편 최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 탭 10.1’에 대한 판매를 허가한 호주 연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일 연방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은 9일 애플의 상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2일부터 판매 시작을 준비하고 있던 삼성의 갤럭시 탭 10.1은 판매가 일단 보류된 상태다.
/hbh@fnnews.com 황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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