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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삼성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황보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2.08 23:01

수정 2011.12.08 22:52

프랑스 법원은 8일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4S를 상대로 신청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심리 동안 아이폰4S의 판매를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내려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이 지난 10월 네덜란드 법원에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2번째다.

현재 삼성전자는 아이폰4S 등에 대해 이탈리아, 일본, 호주 등에 판매금지 가처분을 해놓은 상태다.


한편 최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 탭 10.1’에 대한 판매를 허가한 호주 연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일 연방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은 9일 애플의 상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2일부터 판매 시작을 준비하고 있던 삼성의 갤럭시 탭 10.1은 판매가 일단 보류된 상태다.

/hbh@fnnews.com 황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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