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방통위, 스마트TV 사용자에 피해입힌 KT·삼성 제재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2.15 15:24

수정 2012.02.15 15:24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TV 갈등'을 일으켜 스마트TV 사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한 KT와 삼성전자에 대해 강력 제재방침을 정했다.

 단, 방통위는 "이 제재는 소비자를 볼모로 이익 다툼을 벌인 기업에 대한 제재"라고 한정하고 "아직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망중립성에 대한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제재가 망중립성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뒤 지난 14일 오후 양사의 합의를 통해 인터넷 접속을 재개한 일명 '스마트TV 갈등'의 내용을 보고받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양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일제히 "이번 사태로 양사가 실정법을 어기고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것에 대해 절대 좌시할 수 없다"며 "사무국이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위원들은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제재를 논의하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인 망중립성 문제는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규제당국이 함께 논의할 문제이고, 통신업체뿐 아니라 인터넷, 콘텐츠, 플랫폼 등 관련업계가 공동으로 논의할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책을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구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