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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3중 규제’법 반발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09 15:25

수정 2013.01.09 15:25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셧다운제 등 게임산업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안을 발의해 게임업계가 3중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 의원 17명은 셧다운제 확대와 게임중독기금을 게임업체에 강제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셧다운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하고 정부가 3년마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을 수립, 국무총리 소속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를 둔다는 것이 골자다.

또 인터넷게임 사업자는 사용자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 게임 결제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게임 아이템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기금 강제징수 내용이 포함됐다.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해 이에 대한 비용을 여성가족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여가부 장관은 인터넷게임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 100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
게임사를 대상으로 기금을 추징하는 것은 지난 2011년에도 논란이 일었다. 당시 업계는 여가부가 축소된 기금을 게임업체로부터 충당하기 위해 셧다운제를 추진한다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게임업계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가부의 규제에 이어 새로운 게임 규제안이 발의되자 반발하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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