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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주민번호 변경 요구 헌소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2.28 15:49

수정 2013.02.28 15:49

진보네트워크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겪은 피해자들이 주민번호 변경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해킹 등으로 주민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주민번호 변경 요청을 행정안전부와 거주지 구청에 제기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소송들은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패소판결을 받았다.

피해자측은 "현행 주민등록법령의 해석상 원고들의 주민번호의 변경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다"며 "함께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들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 사건의 원고들은 이달 2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주민번호제도와 이에 대한 변경을 규정하지 않은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헌법소원에서 전 국민에 대한 고유불변의 주민등록번호 부여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밝혔다.


원고측은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정보만으로 인구 동태 파악 등 개인식별은 가능한데 13자리 숫자코드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제도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인간의 존엄,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13자리 숫자의 개인식별용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지나치게 많은 개인 정보를 숫자체계에 담고 있어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민번호를 언제 변경할 수 있고, 언제 정정할 수 있는지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측은 "주민번호 유출의 경우 주민번호의 변경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차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이라며 "관련 법률조항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규정하지 않아, 주민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발생한 국민이 이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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