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주요 포털사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의 기본 처리방안을 담은 KISO의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것이다.
KISO는 연관검색어가 사실에 기반해 생성됐더라도, 공공의 이익이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당사자가 권리침해를 겪는 경우 삭제하기로 했다. 또 오래 전에 일어난 사건이 재이슈화된 경우를 비롯, 연관검색어로 공익보다 당사자에게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더 클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를 삭제하기로 했다. 단 국민의 알 권리 등과 더 큰 연관성이 있는 '정무직 공무원 등'의 경우는 사생활 침해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만 삭제하는 것으로 한 종전의 정책을 유지한다.
이해완 KISO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당사자의 사생활등 인격권 보호를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한 정책결정"이라며 "정무직 공무원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강력하게 보장하고,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이나 일반인들은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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