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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국제 지식재산권·산업보안 컨퍼런스] 저작권 분쟁 ‘소송’ 대신 ‘중재’로 푼다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21 17:01

수정 2013.05.21 17:01

지식재산강국 진입을 위한 '제3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가 파이낸셜뉴스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최로 22일부터 서울 쉐라톤 워커힐호텔 무궁화홀에서 이틀간 열린다. 이번 행사에선 총 22명의 국내외 석학들이 연사로 나서 세계적 핫 이슈로 떠오른 지식재산권 문제와 산업보안 이슈를 다루게 된다. 지난해 열린 제2회 행사 모습.
지식재산강국 진입을 위한 '제3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가 파이낸셜뉴스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최로 22일부터 서울 쉐라톤 워커힐호텔 무궁화홀에서 이틀간 열린다. 이번 행사에선 총 22명의 국내외 석학들이 연사로 나서 세계적 핫 이슈로 떠오른 지식재산권 문제와 산업보안 이슈를 다루게 된다. 지난해 열린 제2회 행사 모습.

K-팝(pop),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한류'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저작권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소송보다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렇게 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21일 서울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제1회 저작권 중재조정 세미나'를 열고 국내에서도 '저작권 대체적 분쟁 해결(ADR)'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김기홍 저작권정책관은 "콘텐츠 보급이 확산되면서 저작권 분쟁도 증가하는데 디지털 환경의 저작권 분쟁 해결이 쉽지 않아 조정·중재 등 대체적 분쟁 조정 도입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저작권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임의조정에 그치는 국내 ADR제를 확대해 직권 조정, 중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K팝 한류가 확산되면서 음악 등 저작권 관련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최종 판결이 난 음악단체와 스타벅스의 매장음악 공연권료 징수소송, 지난달 18일 1심 판결이 난 음악단체와 현대백화점의 매장음악 공연권료 징수소송, 이달 22일 1심 판결을 앞둔 음악단체와 극장의 영화음악 공연권료 징수소송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영진 부장판사는 "뉴욕카운티 주법원의 2008년 ADR 사건 1860건 중 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1266건이고, 그중 838건이 해결돼 조정성립률이 67%에 달한다"면서 "미국의 행정분쟁 관련법은 ADR 활용 근거를 마련해 조정이 활성화돼 있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도 2005~2009년 총 1888건의 조정 중 성공률은 매년 70~80%에 달하고 있다. 독일의 민사소송법은 법원은 모든 소송 절차에서 법적분쟁이나 개별적 쟁송사항의 조정 해결을 고려한다. 특히 750유로를 넘지 않는 사건 등은 조정 해결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저작권 위반 사례에 대해 소송 대신 조정·중재 제도가 활성화되면 국가적인 비용 낭비도 줄일 수 있다. WIPO 싱가포르 사무소 레안드로 에밀리오 토스카노 소장은 "저작권 관련 국내외 분쟁은 ADR를 활용해 일관성 있게 해결하면 시간과 비용이 단축되고 기업 비밀 노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최근 모바일, 스마트, 클라우드 컴퓨팅 갈등 등 저작권 분쟁은 복잡다단해지고 있다"며 "한국의 연간 분쟁 해결 비용은 300조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4위에 해당하는데 소송이 아닌 상생과 화해로 풀면 낭비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WIPO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유엔 전문기구이며 회원국 186개국을 확보해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을 주도하고 있다.

문체부는 2012년 11월 WIPO 중재조정센터와 저작권 중재·조정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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