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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매장에도 음악 사용료 폭탄 위기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22 16:55

수정 2013.05.22 16:55

영세 매장에도 음악 사용료 폭탄 위기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지금까지 무료로 사용해왔던 매장의 배경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낼 위기에 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소규모 매장도 음악을 틀 경우 공연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대 3년치의 소급분도 적용해 매장음악 공연사용료 '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 그동안 저작권법에 따라 3000㎡ 이하의 매장은 음악 사용 시 공연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최근 법원 판결로 뒤집힌 것.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는 2009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해 신설된 공연보상금을 받기 위해 현대백화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현대백화점이 매장에서 틀고 있는 온라인(스트리밍 방식) 음악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자(음반제작자, 실연자)에 공연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했다.

■온라인 음악 저작권법 해석 혼란

저작권법은 매장에서 트는 음악이 '판매용 음반'인가 아닌가에 따라 저작권료 납부 여부를 판가름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매장 면적이 3000㎡를 넘는 곳만 판매용 음반을 틀 때 공연사용료를 내야 했다.

저작권법 제29조 2항에 따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때에는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 공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이 온라인음악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판시해 엉뚱하게 소형 매장들이 공연사용료를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시민단체인 오픈넷 측은 "저작권법에서는 판매용 음반일 경우 커피숍, 레스토랑, 일반음식점에서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한 음반을 자유롭게 틀 수 있게 했다"면서 "하지만 현대백화점 판결에서 법원이 스트리밍 음악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해석해 그동안 공연사용료를 내지 않고 온라인음악 서비스를 이용한 수백만 자영업자들은 저작권 침해자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음저협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그동안 저작권료를 받지 않던 중소형 매장에서도 최대 3년 소급 적용해 공연사용료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매장 규모별 월 공연사용료는 99㎡ 미만 매장 2만원에서 990㎡ 이상 매장 9만원까지로 책정했다.

■중소형 매장 저작권료 징수 나서

실제로 음저협은 GS25, 와바, CJ푸드빌 등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공연사용료 징수를 시작했다.

전국 7300여곳의 매장을 보유한 GS25는 공연사용료 3년 소급분을 적용해 매장당 월 2만원씩 총 60여억원을 납부하라는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와바도 매장음악 공연사용료의 소급분 1억~2억원을 내라는 공문을 받았다. 와바는 음원 재생 프로그램인 셋톱박스를 설치해 모든 매장에 통일성 있게 음악을 내보내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음원 재생 프로그램을 모두 철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음저협은 최근 면적, 업종에 관계 없이 모든 매장이 단속 대상이라고 알렸다"면서 "음저협 지부와 법무법인 광장이 매장 점주들에 음악 저작권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음악을 같이 만들었는데 저작권자만 매장음악 저작권료를 받고 저작인접권자는 받지 못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도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음반제작자와 공연자에게 적절한 공연보상금을 지급, 음악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시에 공정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향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저작권법이 타 나라와의 상호 조약과도 연계된 터라 이를 반영한 법률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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