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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털 압박은 정권 초 길들이기?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29 16:33

수정 2013.05.29 16:3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NHN을 시작으로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포털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 조사가 업계 전반으로 퍼질 만한 뚜렷한 사건이 없었던 만큼 일각에서는 '정권 초 길들이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공정위, 포털업계 뒤집기…왜?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옥을 찾아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NHN의 경우 현장조사 마무리 단계로 자료분석 작업에 들어갔으며, 다음은 한창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업계는 조만간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조사도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NHN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때만 해도 최근 '갑을(甲乙) 논란'으로 불거진 이슈성 조사 차원이라고 보던 업계는 전반적인 포털시장을 짚어보는 것으로 공정위 조사가 확대되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담합 논란으로 시작된 지난 2008년 공정위 조사 때와 달리 지금은 포털 전반에 걸친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공정위는 포털 전반에 걸쳐 조사를 했는데 NHN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다. NHN 역시 동영상 업체의 광고영업을 제한했다는 점을 들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NHN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이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려 이 사안에 대한 결론도 아직 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인터넷산업의 규제 완화를 약속한 새 정부 방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이 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시점이어서 의문은 더욱 커진다. 공정위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만큼 시정명령 등 규제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 미래부의 '규제 완화' 방향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전반적인 시장 전체를 훑는 공정위의 조사는 뚜렷한 사건이 있을 때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번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특별한 이슈가 없어 '정권 초 길들이기' '포털 괘씸죄' '손보기' 등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수면 위로

공정위의 움직임을 두고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다음 달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법 추진 일환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NHN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오게 된다. 불공정거래 행위 수위를 결정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수년 동안 끊이지 않고 흘러나온 NHN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문제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쓰는 이동통신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과 인터넷 시장 특성 등을 볼 때 결정이 쉽지 않다.


검색광고 점유율을 바탕으로 NHN의 독과점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NHN이 인터넷 시장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터넷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검색광고 점유율을 시장점유율로 바로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모바일 대중화로 인터넷 시장 전체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인터넷산업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섣부른 접근은 산업 생태계 전반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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