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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일반인에 개방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6.12 17:26

수정 2013.06.12 17:26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생산하거나 보유하는 공공저작물을 일반인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방안'을 범부처 협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정부 등 공공기관이 매년 예산을 투입해 만드는 연구보고서, 사진, 영상, 데이터베이스(DB) 등 다양한 공공저작물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다.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저작물은 일반저작물과 같이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관리돼, 국민들이 이를 이용하려면 정부 및 지자체에 별도로 허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국민이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발주 저작물에 대한 유형별 저작권 처리 방안도 수립된다. 공공기관은 저작물을 외부에 발주해 제작할 때 저작권을 공공기관에 양도하게 해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를 포함해 국민이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작물 유형별로 '저작권 권리처리 및 이용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러한 유형별 처리방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화된 내용을 마련해 계약예규인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그간 저작권 문제로 방치됐던 공공저작물의 개방 확산으로 창조경제의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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