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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6.13 17:10

수정 2013.06.13 17:10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정부가 유아 및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을 막기 위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 개정을 완료했으며, 조만간 연령별 맞춤형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이 실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관련 부처와 협력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해소를 위해 유아부터 성인까지 연령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미래부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실시한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률은 7.2%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감소했지만 연령대별로는 유아 7.3%, 청소년 10.7%로 유아 및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 연령대에서 스마트폰 중독률이 인터넷 중독률보다 높게 나타나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개정하고, 유아 및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문화과 박성진 과장은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며, 유아들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법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달 법 개정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만 3~5세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인터넷 및 스마트 미디어 중독 예방내용을 편성해 어린이집 등에서 활용하도록 했다. 동화구연, 신체놀이, 음악체험, 인형극 공연 등 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방식을 적용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아의 보호자들이 올바른 인터넷 사용습관을 직접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법도 가르쳐 준다.

청소년들은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에 따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과거 인터넷 중독 위주였던 교육에 스마트 기기가 포함돼 매체별 특성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음란물·게임·도박·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콘텐츠별로 중독 유형을 구분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인터넷 예방을 위한 기본 강의뿐 아니라 소규모 체험형 현장학습 방식도 함께 진행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성인의 경우에도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중독자의 회복 속도와 수준 등을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활용해 회복정도를 세분화한 뒤, 이에 따른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래부 박성진 과장은 "연령대별로 인터넷 예방교육의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유아들은 학부모에게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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