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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치킨집 음악 저작권료 안낸다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7.25 04:11

수정 2014.11.04 16:31

문화체육관광부가 일정 매출 이상의 대형 매장에서 매장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고,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업자들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은 현대백화점이 매장에서 사용한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공연보상금)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문체부는 24일 창경궁로 문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작권법을 개정해 일정 매출 이상의 매장만 매장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김기홍 저작권 정책관은 "백화점, 마트 등 매출액이 높은 대형 매장에서 음악을 틀 경우 공연보상금을 내야 하고, 동네 치킨집 등 영세사업자는 내지 않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연보상금이란 음악 공연 시 저작인접권자(제작자·실연자)에 지급하는 저작권료를 말한다.

그동안 법원은 매장음악 관련 소송에서 정부의 법해석과 대치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놨다. 이 때문에 업계와 500만 자영업자들은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할지 혼란을 빚어 왔다.

실제로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는 현대백화점에 매장음악 공연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가 지난 4월 1심에서 패소한 뒤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당시 법원은 현대백화점이 매장에서 트는 디지털음악 파일이 '판매용 음반'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CD, LP 등 유형물)이라고 해석해 디지털음악 파일은 판매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은 음악유통에서 CD, LP 등이 사라지고 디지털음악이 대세를 이룬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는 "과거 저작권법이 제정될 당시 존재하지 않던 스트리밍, MP3 다운로드 등 디지털음악이 대세로 떠올랐지만 국내법이 시대 흐름을 좇지 못해 매장음악 관련 소송전이 잇따랐다"면서 "법원이 저작권법에 대한 자구해석에 급급해 디지털시대와 맞지 않은 판결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 같은 여론을 수렴, 저작권법 개정에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고 '판매용 음반' 관련 조항을 정비해 관련 잡음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측은 "서울중앙지법의 현대백화점 판결과 지난해 대법원의 '스타벅스 매장음악 판결' 등으로 빚어진 매장음악 시장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들이 디지털음악을 재생하는 매장에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권리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관련 개정안이 잇따르고 있다.

문체부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군현 의원(새누리당), 윤관석 의원(민주당), 김윤덕 의원(민주당) 등이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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