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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법 개정안 후폭풍..문의 빗발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7.29 11:10

수정 2014.11.04 15:22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주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한 후 매장음악 서비스 업계와 매장사들의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매장음악 서비스 전문업체 샵캐스트는 24일 문화부 개정안 발표이 후 25일, 26일 이틀간 총 128건의 매장음악 관련 문의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샵캐스트측은 29일 "저작권법 개정안 문의로 사흘간 걸려온 전화는 시간당 8건으로 평균 7분에 1통 꼴이었다"면서 "시스템 유지, 보수의 최소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전화상담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대부분 저작권법 개정안 적용 및 저작권법, 공연사용료(매장 등에서 대중에 음악을 틀 경우 내는 저작권료), 매장에서 디지털 음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집중 됐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문체부는 최근 매장에서 공연사용료와 저작권 갈등으로 골이 깊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상업용 음원과 매장음악 저작권 지불 방안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백화점 등 매출이 높은 대형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틀 경우 저작권료를 내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 또 CD, LP등 현재 디지털화 된 음원 시장에 맞지 않는 국내법을 현실화 해 디지털 음원을 '음반의 정의'에 포함 시킨다는 것이다.


문체부의 저작권법 개정 발표후 대형 매장을 운용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음악 저작권 관련 문의가 대폭 늘었다.
국내 1만 7천개 매장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샵캐스트 임태진 부장은 "상대적으로 매장 수가 많고 매출도 높은 회사들이 문의를 많이 했다"며 "개정 법안 적용과 유료음원, 공연 사용료 등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일반 자영업자들이 잘 인식하지 못했던 매장음악 저작권, 공연사용료 등 민감한 사안이 법적으로 정리되면서 매장운용사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 업체는 "매장음악 관련 정확한 기준이 생기니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며 "저작권과 공연사용료 등 어려운 부분에 골머리 썩지 않고 그냥 조금 더 투자하는게 낫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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