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미래부, 온라인광고 계약 피해 방지 소상공인에 안내서

윤휘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8.25 16:54

수정 2014.11.04 09:01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소상공인들이 부당한 온라인광고 계약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내하는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를 발간, 배포했다.


이 책은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온라인광고의 개념과 유형별 과금방식,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계약서.약관.광고비 산정방식.광고노출 지면 등), 분쟁 처리요령 등을 40여쪽 분량으로 정리해 놓았다.

미래부는 이달 말 이 책을 전자책(e북) 형태로도 제작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주요 포털의 광고주 사이트와 소상공인 관련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온라인광고 분쟁상담 및 조정신청 건수는 2009년 7건에서 2012년 44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설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