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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법원, `아이폰 디자인` 침해 소송 기각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9.20 15:53

수정 2014.11.03 11:55

獨법원, `아이폰 디자인` 침해 소송 기각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의 애플 아이폰 디자인을 삼성전자 갤럭시 제품들이 침해하지 않았다는 독일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20일 독일 특허 전문 블로그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지방법원은 애플이 아이폰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6종과 미디어 플레이어 1종이 아이폰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침해를 주장한 제품은 '갤럭시S', '갤럭시S 플러스', '갤럭시S2', '갤럭시 에이스', '갤럭시R', '갤럭시 웨이브 M', '갤럭시S 와이파이(Wi-Fi) 4.0'이다.


독일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이 선행 디자인이 존재하고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기에 모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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