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게임 중독법 비난 여론 폭주…신의진 측 “치료 위한 법일 뿐”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07 12:37

수정 2013.11.07 12:37

게임을 도박, 술,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에 포함시키자는 '중독법'으로 인터넷이 연일 떠들썩하다.

게임업계는 해당 법안이 '게임 산업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정치권 내부적으로도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법안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산업규제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반대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의견 대립이 팽팽한 상황에서 7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가 주도하는 '중독법 반대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에 16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신의진 의원 측은 중독법에 대해 "이는 치료를 위한 법안이라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까지 각 부처가 나눠 담당해 혼란스러웠던 중독 치료·예방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는 "게임 산업을 마약, 도박과 같은 범죄와 같은 선상에 둔 것으로 인한 산업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넥슨은 지난 5일부터 최근 자사의 메인 페이지에 '중독법 반대 서명운동' 배너를 올렸다. 넥슨 관계자는 "게임을 중독물질로 분류하는 법안은 게임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사형선고와 같다"며 "단순히 규제가 많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업계 종사자들의 열정을 꺽고, 능력있는 인재 유입을 막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게임중독법을 만드는 논리로는 커피중독, 모바일 중독 치료법도 만들어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한 신의진 대표를 선출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라"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오가고 있다.


지난달 28일 협회 주도로 시작된 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은 일주일만에 동참자가 10만명을 넘어섰으며 지난 6일엔 접속자가 몰리면서 협회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하루만에 5만명 이상이 중독법 반대서명에 이름을 올리면서 벌어진 헤프닝이다.


중독법 반대 서명에는 넥슨, 엔씨소프트, CJ E&M 넷마블,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등 90여 개 게임사가 협회와 함께 게임중독법반대서명 홍보와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