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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 내 번호로 스미싱 문자가..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09 17:51

수정 2014.10.30 17:23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번호로 스미싱 문자가..

'카드연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통지서 126.12.122.225'

9일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이후 김씨가 문자 속 URL 주소를 클릭해 봤더니 KT에서 차단한 사이트라는 문구가 떴다.

그래도 김씨는 신용등급이 내려간다는 말에 혹시나 해서 문자가 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정작 전화를 받은 사람은 이 문자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해당 번호를 사용 중인 이모씨는 "난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 내가 보낸 것도 아닌데 며칠 전부터 해당 문자와 관련된 문의전화를 받고 있어 괴롭다"고 토로했다.


알고 보니 이씨는 스미싱 문자의 당사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번호를 도용당한 피해자였던 것이다.

이처럼 최근 카드연체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과 관련된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각종 포털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문자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가 됐으나 계류 중인 상태다. 개정안은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규정하고, '해당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해 진입규제를 강화하며,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스미싱으로 인한 불안과 피해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통과돼도 웹상에서 발신번호를 바꿔 문자를 보낼 수 있다.
웹에서 대량으로 문자를 보낼 경우에는 임의의 발신번호를 넣을 수 있어 이씨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원천적으로 이 같은 문자를 100% 차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신용등급 하락 문자의 경우 지난 7일에도 신고가 접수되는 등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유형의 스미싱 문자"라며 "이 같은 문자를 받았을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나 경찰, 이동통신사 쪽에 신고를 하면 문자에 담긴 악성 URL을 차단한다.
만약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이나 금융위원회 쪽에 신고를 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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