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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새 PVR서비스 저작권법 논란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13 17:28

수정 2014.10.30 16:58

방송 프로그램을 저장했다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개인용 영상녹화(PVR) 서비스를 놓고 저작권법 침해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료방송 서비스 업체들이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같은 서비스가 방송 프로그램제작사(PP)들과의 저작권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KT스카이라이프가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를 활용한 차세대 PVR 서비스인 '주문형스카이라이프(SOD)'를 출시한 이후 가입이 잇따르고 있다.

SOD란 클라우드 또는 이동식저장장치(USB) 메모리에 스카이라이프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을 자유롭게 저장하고, 원하는 시간에 재생해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원격의 저장공간인 클라우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저장용량의 제한이 없다. 클라우드에 녹화된 콘텐츠는 1개월 동안 자동 보관돼 이용자가 원하면 언제든 시청할 수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오는 3월 말까지 가입자에게는 SOD를 평생 무료로 서비스하고, 이후부터 월 1000~2000원의 이용료를 받을 계획이다.

CJ헬로비전도 오는 2월부터 방송 중인 TV를 원격으로 즉시 또는 예약 녹화할 수 있는 PVR 서비스를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KT스카이라이프와 달리 CJ헬로비전의 PVR는 클라우드가 아닌 셋톱박스에 콘텐츠가 녹화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예약 녹화를 한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동일하지만 두 서비스가 저작권법 논란에 휘말릴 경우에는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즉 CJ헬로비전의 경우 개인이 자신의 셋톱박스에 콘텐츠를 녹화한 뒤 해당 셋톱박스를 통해 시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콘텐츠의 사적 복제'에 해당돼 저작권법 논란 소지가 없다. 그러나 KT스카이라이프의 경우 콘텐츠 저장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는 "스카이라이프는 사용자 A와 B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각각 녹화 설정했을 때 이 프로그램을 각각 저장하면 이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PVR 서비스로 볼 수 있지만, 스카이라이프가 해당 콘텐츠를 1개만 저장해 이것을 A와 B에게 각각 보여줄 수 있도록 하면 이는 서비스에 스카이라이프가 개입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심은 콘텐츠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라며 "개인이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서비스와 실제로 개인이 통제하는 서비스는 다르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똑같이 '무한도전 200회'를 예약 녹화했을 때 이것이 클라우드에 각각 저장된다면 이는 단순히 저장공간만 셋톱박스에서 클라우드로 바꾼 PVR 서비스가 되지만 스카이라이프가 1개의 '무한도전 200'을 클라우드에 저장한 뒤 A와 B에게 송출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PVR 서비스지만 저작권법으로는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클라우드 PVR가 가능한 50개 채널과는 프로그램 계약 당시 '원격 스토리지 방식 녹화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저작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며 "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 다양화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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