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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특허소송 ‘절반의 승리’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3.07 17:30

수정 2014.10.29 05:54

삼성전자가 애플과 3년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미국 1차 특허소송 1심을 '절반의 승리'로 마무리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 1심 소송에서 애플의 끈질긴 판매금지 공세는 물리쳤지만 1조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서 전세 역전에는 실패했다. 다만 삼성과 애플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1차 소송의 최종 결말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새너제이지원은 6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23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제기한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담당 재판부인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봤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애플이 터치스크린 특허기술 3건을 쓴 (삼성) 제품에 판금 명령을 내리도록 재판부를 설득하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애플은 지난 2012년 8월 미국 배심원이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평결을 내리자 삼성전자 제품들의 미국 내 판매를 영구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신청은 같은 해 12월 루시 고 판사가 애플의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로 기각했지만 지난해 11월 항소법원이 재심을 명령하면서 다시 파기 환송됐다.

결국 루시 고 판사는 재심에서도 애플의 판매금지 신청이 권리남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법원의 1차 소송 관련 판매금지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1심 재판을 마무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완패했다. 루시 고 판사는 이날 가처분 기각 결정과 별도로 애플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평결과 마찬가지로 삼성에 9억2900만달러(9900억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삼성전자는 "즉시 항소 진행을 검토할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수십년간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모바일 업계의 기술 발전과 제품 혁신을 주도해 왔으며 당사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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