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의사협-정부, 원격진료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 합의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3.17 11:27

수정 2014.10.29 03:15

의사들의 집단휴진까지 이어졌던 의사협회와 정부의 갈등이 대화로써 사실상 종결됐다. 오는 17일부터 20일 정오까지 실시되는 의사회원 투표에서 협의안을 받아들이면 24일 예고된 제2차 집단휴진은 철회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7일 1차 의료발전협의회 결과를 중심으로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로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합의했다. 또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도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해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제도도 개선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이 가입자와 공급자 동수로 구성되는 등 구조가 개선된다. 중립적 조정수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수가 결정전에 논의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전공의들이 위한 수련제도도 개선된다. 최대 주당 88시간이었던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수련황경 평가기구(가칭)'을 신설해 중립적·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수련평가 대안을 5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미이행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수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법화 추진도 중단키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에 추가적으로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가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에게 받아 들여져서 국민을 불안케 하는 집단 휴진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수가 인상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보험수가 인상은 의사협회의 투쟁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면합의도 없었다"고 발표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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