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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협회 요구 수용…24일 집단휴진 가능성 낮아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3.17 15:07

수정 2014.10.29 03:11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집단휴진에 적극 동조한 전공의를 달래기 위해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사실상 정부가 의사협회의 요구에 한발 물러선 분위기다. 이에 17일부터 20일 정오까지 진행되는 의사회원 투표를 남겨두고 있지만 사실상 24일 예고된 제2차 집단휴진 가능성은 낮다.

■ 정부, 원격진료·건강보험 구조 개선 등 수용

복지부는 지난 1차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를 기반으로 협의를 이끌어 낸 가운데 의사협회의 요구대로 미흡한 부분에서의 보완과 함께 그 내용을 구체화했다. 원격진료와 의료기관 자법인 허용 문제, 건강보험 구조 개선 등에 대해 의협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

가장 쟁점이 됐던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는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의협과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의안이 최종 확정되는대로, 상정을 일시 보류했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시범사업을 준비할 방침이다.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다만 약사회가 반발하고 있는 법인약국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건강보험 구조도 의협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한발 양보했다. 주로 정부 추천인사로 구성됐던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이하 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 동수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공익위원은 정부 추천인사가 다수였기에 의사협회 등 공급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했다. 이에 감사원에서도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수가 협상 과정에서 공급자의 입장 반영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수가 협상 결렬시 건정심에서 수가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에서 사전 논의키로 했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건정심 구성은 감사원에서도 공정성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공익위원의 객관적 역할을 위해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안은 의협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수련제도 개선으로 전공의 달래

이번 집단휴진 사태에 적극 동조한 전공의를 달래기 위해 전공의 수련제도에도 메스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전공의들이 요구했던 부분의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의사협회 투표 결과에 따라 전공의들도 집단휴진 동참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우선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을 미국(80시간), 유럽(48시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숫자를 제한하는 등의 현실적인 제재를 적용키로 했다.

병원협회에 위탁 수행됐던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는 오는 5월까지 '(가칭)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신설,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전공의 재수련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이 반대해온 의사보조인력(PA) 합법화도 추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사안 중 다수가 수용됨에 따라 전공의가 독자적으로 총파업과 관련된 투표를 진행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10일 집단휴진 관련 행정절차는 진행

정부는 의사협회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며 합의안을 도출한 것과는, 별개로 지난 10일 집단휴진에 대한 행정처분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추후에 또 다시 집단휴진이 있을 경우에도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0일 집단휴진 때 업무개시명령 위반 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전일 휴진과 부분 휴진에 대해 위반 정도를 판단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건강보험제도가 안착하는 동안 현장에서 의사들의 헌신이 있었지만 제도가 변화하는 동안 의사들의 불만이 고조된 것도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분명 집단휴진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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