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국내 인터넷 사업자 규제, 해외기업에도 적용해야”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26 22:09

수정 2014.10.23 19:09

우리나라의 인터넷 콘텐츠 규제 강화가 해외 인터넷기업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당국의 인터넷 규제정책이 외국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지속돼 왔는데 앞으로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도 국내 심의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가진 '방송통신 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개토론회 - 제3기 위원회에 바란다'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국내 인터넷기업들의 역차별을 지적했다.

정민하 네이버 대외정책협력실장은 "경쟁서비스 상황에서 한 사업자에 대해 자율규제를 많이 하면 자율규제를 덜 하는 쪽으로 이용자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당국의 역차별을 언급했다.

정부 규제가 과도하게 들어오면 규제를 덜받는 인터넷 기업이 제공하는 불법정보 등으로 이용자가 몰려 해외 인터넷기업들이 수혜를 본다는 것이다.

실제 해외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010 명단' 또는 '즉석 만남'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국내 사이트와 달리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 파일 및 관련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정 실장은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상 규제 형평성이 흔들리면서 이용자들의 이동이 발생한다"며 "예전에는 국내 동영상 서비스 점유율이 높았지만 이제는 점점 해외 서비스로 (이용자들이)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인터넷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은 최소한으로 규제를 받기 바라지만 실제 규제를 받으면 어쩔 수 없이 따른다"며 "기왕 적용된 규제를 거둬들이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 해외 사업자들도 같이 협력을 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에서 매번 성인인증을 하도록 하는 등 국내 인터넷기업에 대한 규정 강화로 구글 등 해외 사업자와 비교해 역차별 논란이 거세졌다.


이 같은 논란 속에 해외 인터넷 기업들의 국내 서비스 비중이 높아지면서 올해 초 방송통신심의위는 해외 사업자도 국내에 정보를 제공할 때 '도박·음란' 등의 경우 심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규정안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서비스하는 해외 인터넷기업에 대한 규제 명분도 생겨 이날 토론회에선 구글 측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구글 측은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 이상현 구글코리아 정책팀 부장이 참석했으나 역차별 논란은 피한채 불법정보 대응 및 건전이용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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