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아이스크림에는 ‘유통기한’이 없다?

남형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6.14 14:46

수정 2011.06.14 14:42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냉동실을 정리하다가 안 먹고 놓아둔 아이스크림을 발견했다. 먹어도 괜찮을까 싶어 유통기한을 찾으려 했지만 제조일자만 표기돼 있을 뿐 찾을 수 없었다. 아이스크림에는 유통기한이 왜 없을까. 또 오래된 아이스크림은 먹어도 괜찮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류와 아이스크림 등에 유통 기한 표기를 의무화 하지 않고 있다. 아이스크림은 제조.가공 과정에서 살균공정을 거치고 영하 18도 이하 냉동상태에서 보존, 유통되기 때문에 변질 우려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 때문에 유통기한 표기 없이 2009년 1월부터 제조일자만을 표기하고 있다.

문제는 영하 18도의 보존, 유통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다.

실제 지난해 7월 KBS 프로그램 '소비자고발'에서 42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냉동창고와 냉동차의 온도가 규정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조사한 11곳 중에 규정 온도를 지킨 곳은 한곳도 없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는 아이스크림이 변질되기 쉽고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번식할 확률도 높아진다. '소비자고발'에서 확인한 결과 아이스크림 9개 제품에서 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슈도모나스균,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실러스 세레우스균까지 기준치를 넘어 검출되기도 했다.

아이스크림 유통기한에 대한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아이스크림과 빙과류,설탕 등에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권고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도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아이스크림이 영하 18도 이하로 거래된다는 가정 하에 유통기한이 없으나 유통과정에서 영하 18도에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국의 경우 국제기준(Codex)에도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지만 이탈리아에선 아이스크림도 식품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다. 이탈리아 보건부의 카르로 도나티씨는 “아이스크림의 유통기한에 대한 시행규정은 1992년 1월 27일 식품위생법 109조에 의거해 내려졌다”며 “기한을 명시해야 하는 이 규정은 소비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국내 유통과정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존온도에 따른 품질 변화에 대한 연구 등을 거쳐 유통기한 표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humaned@fnnews.com 남형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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