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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접속했다가 “헉! 성인사이트인줄…”

뉴스1

입력 2013.11.27 08:25

수정 2013.11.27 08:25

소셜커머스 접속했다가 “헉! 성인사이트인줄…”


소셜커머스 접속했다가 “헉! 성인사이트인줄…”


초등학생 아들을 둔 주부 한모씨(39)는 최근 속옷을 사려고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접속해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다. 여성 언더웨어 카테고리를 들어가 보니 여성들이 성인물에서나 나올법한 속옷을 입고 기묘한 자세로 있는 사진들이 즐비한 게 아닌가. 심지어 한씨는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하지 않았는데도 음란물에 가까운 사진들을 제한없이 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 충격을 받았다.

지역특화와 저가 등으로 유통채널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소셜커머스가 성인사이트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다루는 상품 중 술집 쿠폰이나 모텔 쿠폰 등이 적지 않고,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 심지어 메이드나 간호사 의상 같은 소위 ‘코스프레’용 상품까지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소셜커머스는 거의 알몸이 드러나는 여성의 선정적인 사진을 성인인증없이 노출시키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위메프는 ‘여성 속옷’ 상품을 판매하면서, 끈 소재의 속옷을 입은 채 알몸을 노출한 여성 모델 사진을 게재했다.
엉덩이가 드러나는 팬티를 입은 여성, 하녀복 스타일의 속옷을 입은 여성 등의 사진을 아무런 제한없이 볼 수 있는 상태다. 해당 상품을 조회하거나 구매하기 위해 클릭을 하면 로그인을 통해 성인인증을 거치도록 돼 있지만, 누구든 접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는 제한없이 볼 수 있도록 돼 있다.

반면 티몬의 경우는 속옷 정보 사진이 일반적인 경우는 성인인증 없이도 볼 수 있지만, 좀더 선정적인 상품은 ‘19세’라는 문구를 대신 넣어 첫 화면에서도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

‘여성 속옷’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하는 ‘성인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시 성인인증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광고나 사진 등이 지나치게 선정적이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청소년에 유해하다고 판정될 경우 성인인증을 해야 한다. 위메프의 경우 상품을 구매하려면 성인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초기화면에서는 성인인증없이 선정적인 사진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소셜커머스 판매상품은 제한이 없다. 술집쿠폰, 모텔 이용권이나 할인쿠폰 등도 버젓이 판매된다. 지역특화 상품을 판다는 미명하에 이런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위메프는 지난해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콘돔, 러브젤,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까지 판매하다 비난을 사기도 했다.


미성년자들이 부모 명의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몰에서 이런 상품들을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 인터넷쇼핑업체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온라인몰에서 ‘술’도 못팔게 금지해놓고선 소셜커머스의 ‘술집쿠폰’ 판매는 왜 두고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혀를 찼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가 살아남기 위해 가격경쟁 외에 눈길을 끌만한 소재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것이 이색적인 성인용품이 아니었을까 한다”며 “하지만 내용없이 야하기만 한 영화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소셜커머스도 선정성을 앞세워 관심을 끌려한다면 결국 소비자들이 외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 백진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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