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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환전업에 진출한다

유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2.19 17:16

수정 2012.02.19 17:16

이마트 환전업에 진출한다

국내 할인점 1위 이마트가 환전업에 진출한다. 이에 따라 중소 환전상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마트는 다음 달 2일 주주총회를 열고 주요 안건 중 하나로 환전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전업 인허가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의 변경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마트 환전업에 진출한다

이마트는 19일 현재 제주도 3개 매장에서 실시해오던 환전서비스를 부산 해운대를 비롯해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3개 매장은 한국은행에 환전업 등록을 마치고 환전서비스를 시행해왔다.
이마트 측은 환전업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했어도 전 매장으로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환전업을 신규 사업목적에 추가한 것일 뿐 실제로는 본격적인 환전업 진출이라기보다 환전서비스의 확대 시행으로 봐야 한다는 것.

현재 이마트는 해운대를 비롯해 공항 등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2~3개 점포에 추가적으로 환전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이미 시행해왔던 서비스를 타 점포로 확산하는 것을 굳이 사업목적에 추가한 배경에는 여전히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행 환전영업자 등록은 영업장소(점포 또는 사무실)만 있고 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마트는 현재 전국에 141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환전영업자 등록이 가능한 매장이 141개인 셈. 기존 제주도 3개점을 제외해도 138개의 환전영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이마트의 환전업 진출은 개인 환전 사업자들에게는 위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환전영업자 등록수는 1243건이며 이 중 개인사업자는 361명에 달한다. 이는 환전영업자 등록 업종 가운데 호텔을 제외하고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마트가 실질적으로 환전영업자 신규 등록을 전 매장으로 확대한다고 가정할 경우 개인사업자의 40%에 달하는 환전영업자가 새로 생기는 셈이다.


이마트의 환전업 진출에 대해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김경배 회장은 "대기업의 탐욕에 끝이 없다"며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진출하지 않겠다더니 킴스클럽을 인수해 우회적으로 SSM에 진출한 이마트가 이젠 중소 자영업자인 환전소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이면 대기업답게 영세 상인이 아닌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마트 관계자는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이미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할인점과 백화점에서 환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제주도에서 이미 환전서비스를 실시 중인 만큼 주주총회에서도 해당 안건이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yhh1209@fnnews.com 유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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