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프랜차이즈協 “독소 조항” 반발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07 16:44

수정 2014.11.06 15:08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프랜차이즈 법안 중 예상매출액 서면 제시와 관련 처벌 강화 조항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서면 제시를 의무화해 예상매출액이 실제 매출과 큰 차이가 있을 경우 허위.과장광고로 간주, 벌칙금을 최대 3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은 7일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기존 발의 안에 전혀 없었고 따라서 논의 자체도 없었던 사안으로 이런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협회장은 "점포 매출은 브랜드·상품·상권·경쟁·점주역량 등 매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라면서 "가맹본부가 아무리 영업을 표준화하더라도 이들 요인과 매출과의 상관성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소형점일수록 운영자의 역량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데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소형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출을 예측하기는 더욱 어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 협회장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심각한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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