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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회 “업계 입장 반영안 된 가맹법 개정안 통과 유감”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7.01 21:18

수정 2014.11.05 13:07

프랜차이즈법으로 불리는 이른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란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프랜차이즈업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경제민주화가 갑을 논리에 좌지우지된 거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결국 상생은 사라지고 '을'을 보호한다는 빛 좋은 명분을 내세운 정치권의 몰아붙이기식 개정 법안 탄생으로 인한 최대 피해는 국내 경제의 한 축을 견인하며 100조원 시장 규모로 성장한 토종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업계는 기본적으로 이번 가맹법 개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하면서도 경제민주화와 동반상생의 관점에서 일정 수준의 개정은 업계의 발전을 위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하지만 이런 업계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가맹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허탈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가맹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된 것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 계약을 맺을때 예상 매출액을 문서화해 제시해야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반드시 제공하라는 조항은 가맹점의 매출액을 결정하는 수많은 외부적 요인과 다발적 변수에 대한 시장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공정위는 예상매출액을 산출한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을 경우 가맹본부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창업자 입장에서 매출액 관련 처벌이 각기 다르게 나오면 받아드리겠느냐"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갈등을 조장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협회는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매년 제출하는 전체 가맹점의 확정매출액(연 평균매출액)을 활용, 예비 창업자에게 제공하면 예상 매출액 또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보다 훨씬 신뢰성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음을 피력해온 바 있다.


조동민 협회장은 "가맹점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레 가맹사업의 근간을 저해해 결국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담겨질 세부 시행령에는 프랜차이즈업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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