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프랜차이즈, 자율규제에 맡겨라”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7.01 03:14

수정 2014.11.05 13:27

국회가 처리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단기간 내 법으로 규제하기보단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프랜차이즈학회는 6월 29일 숭실대학교에서 '창조경제 시대, 프랜차이즈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연 포럼에서 박주영 교수가 이같이 발표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박 교수는 "법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부작용 여부와 업계의 자정 노력 등을 검토한 후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하는 게 현명하다"면서 "자율규제 노력 속에서 가맹본부의 수준을 끌어올려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지향성과도 합치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창조경제 시대 프랜차이즈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 박 교수는 "기회 추구형 창업이 많아야 창조경제가 꽃을 피울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프랜차이즈의 역할은 창의적 기획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전통적 산업에 새로운 경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임영균 교수는 '가맹사업 영업지역 침해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합리적 방향에 관해 발표했다.

임 교수는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불공정 거래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가맹계약서상에 설정된 영업지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침해할 수 없으며, 예상매출 기재를 강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지나치게 정부가 개입하고,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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