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정수기·비데 등 총 렌털비용, 일시불 구입가보다 3배 비싸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13 12:05

수정 2014.10.25 06:58

정수기·비데 등 총 렌털비용, 일시불 구입가보다 3배 비싸

최근 정수기, 비데 등의 제품을 임대해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다 계약 종료 후 소유하게 되는 렌털 서비스가 성업 중이지만 총 렌털비가 제품 구입비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중도 계약 해지 시 렌털 업체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안마의자, 가구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소유권 이전형 렌털' 제품의 총 렌털비를 조사한 결과, 일시불 구입가 대비 최대 3배까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한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공기청정기의 경우 제품 가격은 73만6270원이지만 5년간의 렌털 기간에 지불하게 되는 총 렌털비는 225만원으로 판매가의 306%에 달했다. 대형 침대와 대형 3차원(3D) TV의 경우도 제품가 대비 총 렌털 비용이 각각 244%, 200% 수준으로 높았다.

하지만 조사대상 22개 업체 대부분이 총 렌털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고지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미국의 경우 렌털 계약 시 총 렌털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유권 이전형 렌털 관련 상담도 2011년 7447건, 2012년 6988건, 2013년 8558건 등 총 2만2993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상담 사유는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 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해지 관련 불만'이 37.1%(8530건)로 가장 많았다.

'품질 및 AS 불만' 20.6%(4730건), '부당 채권추심' 17.4%(4002건), '계약 조건과 다르게 이행' 12.1%(280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렌털 제품의 의무사용기한이 1년을 넘을 경우, 중도해지 시 잔여월 렌털료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수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렌털 업체가 '의무사용기간'을 길게 약정(36~39개월)하고 이에 따른 위약금도 과중하게 요구(최소 30%~최대 5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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