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영·유아 식품 유해물질 기준 신설

이세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8.11 17:40

수정 2014.11.05 15:15

유아식의 곰팡이독소, 방사능 등 유해물질 기준이 신설되는 등 영·유아 제품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동안 진행된 영·유아 정책을 재점검하고 외국 관리동향 등을 참고해 향후 각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영·유아 제품 안전관리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에 따른 사후관리 위주로 각 분야별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유기적이고 포괄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번에 마련된 영·유아 제품 안전관리 강화는 △영·유아 특성을 반영한 기준·규격 마련 △불법 유통근절 등 제조·유통관리 강화 △연령금기 의약품정보 제공 등 안전성 정보체계 구축 및 홍보강화 △영유아 제품산업 육성 지원 등 크게 4개의 분야로 대별해서 추진하게 된다.

우선 영·유아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등 영·유아 식품의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M1, 푸모니신 등), 방사능, 우유류(납) 등 유해물질 기준을 신설한다.

영·유아 식품의 유해물질 기준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식품 섭취 한계량을 성인(60%)보다 강화된 30% 이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영·유아 식품을 특별관리대상 식품으로 지정하여 매월 반복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영·유아용 식품을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집중육성 품목으로 지정하여 자율 적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어린이 CT·엑스선 검사 등 인체 중요 촬영부위별, 연령별에 따른 방사선 환자선량 권고량 설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생아용 보육기 등 영·유아 전용 의료기기의 허가 심사와 개발시 연령, 체중 등 영·유아 특성을 고려한 '영·유아 사용 의료기기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영·유아, 소아에게 알맞은 용법·용량 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 등 과학적 근거 자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사업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영·유아 제품에 대한 모든 안전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 '영·유아 식·의약 정보방'에서 확인 가능하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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