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창업자 울리는 가맹점 정보공개

유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9.13 17:58

수정 2011.09.13 17:58

#. 베이커리 전문점을 운영 중인 김모씨(39)는 창업 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각 브랜드를 꼼꼼히 비교해 보고 연간 가맹점 평균 매출이 가장 높은 브랜드와 계약했다. 그러나 실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그는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해당 브랜드가 공개한 평균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매출을 올리면서 그는 정보공개서를 불신하게 됐다.

창업자들이 미리 가맹본부의 정보를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맹사업거래 사이트가 혼란만 가중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가맹본부가 의도적으로 매출을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정위 표준양식에서 기준이 다소 모호한 부분을 유리하게 적용한 정보를 여과 없이 공개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맹점 평균 매출은 연간 해당 가맹본부 전체 운영 매장을 대상으로 평균을 산출해야 하는데도 일부 매출이 부진한 점포를 제외하거나 운영한 지 1년 미만인 매장의 매출을 제외해 평균 매출을 부풀리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파이낸셜뉴스가 주요 프랜차이즈기업을 대상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 통계를 내는 기준을 확인한 결과 표준양식을 따르지 않는 본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표준양식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누락시킨 매장 없이 평균 매출을 등록한 가맹본부가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실제 A브랜드는 지난해 폐점된 점포가 전혀 없을 만큼 가맹점 만족도가 높았다. 하지만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가맹점 평균 매출이 경쟁사보다 현저히 낮아 신규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해당 브랜드는 하반기 오픈해 1년 평균 매출 산정이 어려운 가맹점의 매출까지 포함시켜 평균 매출을 산출했다. 그러나 경쟁 브랜드들은 운영한 지 1년 미만인 가맹점의 매출을 누락시키고 평균 매출을 산출했던 것. A브랜드는 부랴부랴 공정위에 해당 기준을 문의하고 공정위 표준양식 기준에 맞춰 1년 미만인 가맹점은 1년치로 환산해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을 수정 등록했다.

A브랜드 관계자는 "정보공개서의 양식 기준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 가맹본부에서도 이를 명확히 숙지하기 어렵다"며 "예를 들어 6개월간 운영한 매장의 연간 매출을 1년치로 환산하지 않고 6개월분 평균을 그대로 활용하다 보니 경쟁 브랜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매출이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B브랜드는 아예 100개 가까운 가맹점의 매출정보를 누락하기도 했다. 중간에 오픈한 매장의 경우 계절적 성수기와 비수기를 고려할 때 1년치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의도적인 눈속임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B브랜드의 가맹점 평균 매출은 다소 높아졌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표준양식을 제공하긴 했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기준이 모호하다"며 "이로 인해 잘못된 정보공개서를 보고 나쁜 프랜차이즈 기업에 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측은 "표준양식을 고시해 놨고 가맹점 평균 매출은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영업한 지 1년 미만인 점포는 1년치로 환산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부 가맹점의 누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yhh1209@fnnews.com유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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