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다단계판매의 오해와 진실] (28) 다단계 판매원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1.02 17:54

수정 2011.11.02 17:54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 직원이 아니다.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후 다단계판매업자와 계약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즉,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고 세무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취급받게 된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자(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통칭)는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자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되며,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국장' '부장' 등의 명칭도 사용해서는 안된다.(방판법 제23조 제1항 제11호)

만약 자가소비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다. 하지만 소매판매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고 납세자신고서(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다단계판매업체에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체에서 총괄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고,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게 된다.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직전과세기간(1기:1∼6월, 2기:7∼12월)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별도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또는 도매업 및 도·소매업 겸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개별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또한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다단계판매업체인 N사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사업자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아니라 스스로 사용하는 소비자 겸 판매자로 봐 다단계판매업자의 행위와 다단계판매원의 행위를 엄밀히 구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나 제재도 분리해 따로 부과한다"면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광고 행위를 지시하거나 이에 공모·공동하는 등 스스로 행위의 주체가 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다단계판매원들이 '이용후기'난에 과장된 게시글을 올렸다고 해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sdpark@fnnews.com박승덕기자 <도움말=직접판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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