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신라면 블랙, ‘과장광고 과징금’ 내게 될까

엄민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6.17 14:49

수정 2011.06.17 14:43

농심 신라면의 프리미엄 버전 '신라면 블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6일 KBS ‘9시 뉴스’는 최근 공정위가 신라면 블랙의 영양성분을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KBS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라면 블랙의 광고가 사실상 과장 광고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조사 결과를 이달 안에 발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면 블랙은 지난 4월 출시됐다. 기존 신라면보다 약 2배 비싼 1320원에 판매됐지만 매출 100억원 대를 올리며 인기몰이를 이어갔다.

인기와 더불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우골보양식’이라는 카피의 광고를 내보낸 후 과장광고 논란을 빚었다. 라면에 보양식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농심은 대대적으로 신라면 블랙은 몸에 좋은 소뼈 성분을 넣어 설렁탕과 비슷한 양의 영양을 담고 있다고 광고해 왔다.

하지만 공정위가 지난 4월부터 분말스프의 영양구성 등을 조사한 결과, 단백질과 탄수화물 함유량은 실제 설렁탕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며 지방은 오히려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나트륨도 설렁탕보다 많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건강보양식이라는 광고카피는 과장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연맹의 한 관계자는 “일단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반 라면에 비해 비싼 가격으로 팔아온 만큼 만약 그만한 가치가 없었다고 결론이 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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