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직판조합 ‘퍼스트드림’ 피해주의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9.12 16:58

수정 2012.09.12 16:58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최근 '퍼스트드림'이라는 회사의 휴대폰 개통 및 홍보 영업과 관련,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직판조합 관계자는 12일 "퍼스트드림은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한 회원사가 아니다"라면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직판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직판조합에 가입한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경우 소비자는 14일, 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회사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직판조합이 피해 보상을 한다.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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