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100m 안되는 거리에 버젓이 같은 매장..본사 ‘무분별 출점’에 가맹점만 피눈물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10.29 17:40

수정 2012.10.29 17:40

100m 안되는 거리에 버젓이 같은 매장..본사 ‘무분별 출점’에 가맹점만 피눈물

#. 2010년부터 전남 여수 학동에서 화장품 브랜드숍 '토니모리' 여천점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최근 인근에 문을 연 매장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6월부터 포인트카드 불법 등록을 문제로 본사와 갈등을 겪고 있던 중 지난 16일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같은 브랜드의 매장이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새로 생긴 매장에서 오픈 기념 30% 세일을 진행하는 등의 마케팅을 펴고 있어 김씨의 가게에는 물건을 사러 온 손님들보다 물건 환불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실정이다.

외식 가맹업체에서 몇 차례 논란이 됐던 '보복출점' 문제가 화장품과 분식 등 다른 가맹업계에서도 발생하면서 피해를 보는 가맹점이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일부 업종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지만 김씨 같은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다양한 업종에서의 가맹업 출점 제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공정위 및 업계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신청 건수는 2008년 291건, 2009년 357건, 2010년 479건, 2011년 733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기존 가맹점 인근에 새로운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설함에 따른 영업지역 침해 문제다. 이같은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영업지역 침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맹점주들은 정부에서 제시한 화장품 가맹업체에 대한 출점제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대응을 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처에 문을 새로 연 매장 때문에 피해를 본 점주 김씨는 "할 수 있는 것은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뿐"이라며 한숨지었다. 토니모리 본사 측은 "현재 가맹계약해지 문제로 여천점 점주와 소송을 진행하며 여천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이 문제와 별개로 좋은 상권에 매장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례는 인천에서도 있었다. 인천에서 한 화장품 브랜드 가맹점을 운영했던 박모씨는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똑같은 매장이 생겨 본사에 항의했지만 본사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면서 "뚜렷한 기준이 없다 보니 대응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가맹점주의 피해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까지 부각되자 올해 공정위는 가맹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제과.제빵과 피자, 치킨 업종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지난 4월과 7월부터 시행에 나섰다. 이에 가맹점수가 1000개 이상이거나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가맹본부는 정해진 거리 내에 가맹점 및 직영점 출점이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업종에서 가맹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세부 업종별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이른 시일 내에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현재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에 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라면서도 다른 업종에 대한 모범거래기준 확산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범거래기준 확산 여부는 올해 적용된 업종의 성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