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세탁물 피해사례 늘어, 세탁 맡길 때 ‘인수증’ 필수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01 13:33

수정 2014.10.29 00:28



#임 모씨는 지난 1월 정장양복 3벌을 세탁소에 맡겼다. 하지만 다음날 회수를 하러 갔다가 정장 상의 1벌의 사이즈가 바뀐 것을 발견했다. 세탁소 측은 처음에는 과실을 인정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책임을 회피하며 보상을 거절했다.

임씨의 사례처럼 세탁소에 맡긴 세탁물이 분실되거나 손상되는 등 세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지난해 세탁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99건에 달했으며 작년에는 1854건, 재작년에는 159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총 5544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으며 가장 흔한 피해 유형은 '외관 손상'으로 전체의 37.4%(2074건)를 차지했다.
이어 색상 변화 30.2%(1672건), 형태변화 13.8%(7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세탁소의 관리 부주의로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도 4.1%(228건)였다. 특히 세탁물을 맡길 때 소비자가 인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약 절반(49.1%)에 해당했다. 또 세탁물을 3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경우도 5건 중 1건(19.3%)에 해당했다.

세탁물을 맡길 때 인수증을 받지 않으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므로 꼭 인수증을 확인해야 한다. 또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하면 세탁업자가 고객에게 회수 통지를 하고 30일이 경과하거나, 세탁완성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세탁업자의 피해보상 책임이 없어진다.

지난 3년간 5544건의 피해사례 중 보상을 받은 사례는 38.6%(2139)에 불과했다.
미보상의 경우 세탁업자가 분실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세탁과실이 확인됐음에도 보상을 거부한 경우, 소비자피해 입증자료가 미비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 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을 맡길 때는 세탁물 인수증을 꼭 받고 세탁 완료 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세탁물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세탁물의 하자 여부를 받는 즉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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