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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술 취해 '필름' 끊겨…눈 떠보니 유흥주점서 카드 1000만원 결제됐다"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6 09:04

수정 2024.05.06 09:58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깜빡 잠이 든 뒤 눈을 떠보니 유흥주점에서 하룻밤 새 1000만원이 결제됐다며 도움을 청하는 3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룻밤 사이에 1000만원 가까이 결제됐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30대 남성이라고 밝힌 A씨는 “이틀 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깃집에서 친구와 둘이 맥주 2병, 소주 2병을 마셨다. 2차 요리주점에서는 둘이 소주 2병을 마셨다. 평소 주량은 소주 2병이며, 주사는 깊게 잠드는 것 외에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10시40분쯤 A씨는 취한 상태로 친구와 헤어졌다. 그는 “지하철역으로 혼자 가던 중 블랙아웃 증상으로 모든 기억이 없다”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보니 다음 날 오후 4시40분쯤 신림 유흥주점 룸 의자에 혼자 누워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테이블 위에 있던 신용카드와 핸드폰을 본 A씨는 어리둥절한 채 룸 밖으로 나갔고, 카운터로 향하자 실장이라는 남성이 “형, 피곤하다고 바로 잠들어버리면 어떡해”라고 말을 걸었다.

이에 카드 내역을 확인한 A씨는 깜짝 놀랐다. 총 13건이 결제됐고 그 금액은 무려 951만2500원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A씨는 실장에게 “이 결제금액은 도대체 뭐냐? 난 아무 기억도 없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 된 사람을 이용해 이렇게 돈이 나오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다.

그러자 실장은 “그럼 100만~150만원 정도는 깎아주겠다”면서도 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은 없다고 발뺌했다.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유흥주점에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CCTV도 지웠을 것 같아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A씨가 공개한 결제내역을 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36분 편의점에서 9000원이 결제된 지 약 7분 만에 유흥업소에서 30만 원이 결제됐다. 약 30분 뒤 유흥업소에서 22만 원이 결제됐고, 1시간 간격으로 결제가 이어졌다. 제일 높은 금액은 150만 원이었으며, 3일 오전 8시 36분 22만 원을 끝으로 결제가 멈췄다.

A씨는 “결제 내역 중 편의점 또한 전혀 기억에 없다.
결제 금액을 보니 아무래도 유흥업소 사람들이 담배를 산 것 같다. 편의점 CCTV도 확보하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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