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新 부동산 투기 대책 발표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31 15:36

수정 2013.03.31 15:36

중국에서 30일 새로운 부동산 투기 대책이 발표됐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투기 목적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돌리기 위한 조치다.

베이징시는 이날부터 독신자는 주택을 1가구만 살 수 있도록 제한한다고 밝혔다. 주택 구입 이력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다.

상하이시에서는 3가구 이상 구입자에 대한 은행 대출이 금지된다.

베이징시가 독신자의 주택 매입을 1가구로 제한한 것은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투기를 위해 위장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신화통신은 분석했다.


또 두 도시 모두 2가구 구입자에 대해선 구입시 자기부담 금액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더해 베이징과 상하이시는 20%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철저히 물리겠다고 공표했다.

다만 베이징시는 1가구자가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상하이시는 이런 양도세 면제 규정을 별도로 밝히지 않아 예외 없이 징수할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새 부동산 대책에는 실수요자 중심 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와 장기적 관점의 부동산 대책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베이징시는 주택 매입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주택 소유자로 등기하지 못하게 하고 5년간 주택 구입을 금지키로 했다.


상하이시는 외국인이나 이혼자 등이 주택 대출을 신청할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될 것이라 밝혔다.

베이징시 부동산 협회의 천즈 사무국장은 "이번 부동산 규제책은 주택 분배를 최적화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부동산이 투기 세력이 아닌 실제 거주하려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화통신은 지난해 4·4분기부터 중국 내 부동산 투기가 재연됨에 따라 중국 당국이 이를 억제하기 위해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