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황당 주장 “햇빛도 바람도 국가 소유”

김주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6.22 11:13

수정 2012.06.22 11:13

中 “햇빛도 바람도 국가 소유” 조례 논란

中 황당 주장 “햇빛도 바람도 국가 소유”

중국 헤이룽장성 정부가 바람과 햇빛, 빗물 등이 국가의 소유라는 조례를 제정해 논란에 휩싸였다.

21일 중국청년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헤이룽장성은 지난 14일 인민대표대회에서 '기후자원 탐사 및 보호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르면 바람, 햇빛 등 기후환경을 구성하는 자연자원은 모두 국가의 소유이며 이에 따라 태양광이나 풍력, 우수를 이용할 때는 성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헤이룽장성은 국가 헌법 9조의 '자연자원은 국가소유에 속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바람, 햇빛 등은 기후환경을 구성하는 자연자원이며 따라서 국가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헤이룽장성 정부는 "최근 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탐사작업을 시행함에 따라 많은 문제가 발생, 이를 규제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제정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자 해당 기업들과 중국 누리꾼들은 "대체 에너지 개발과 발전이 위축될 수 있다"며 "자연 상태의 에너지를 특정 소유권으로 지정하고 제한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마치 공기처럼 인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국가소유라고 하는 것은 규제의 범위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누리꾼들들도 "잠시 바깥에서 햇볕을 쬐는 것도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라며 "황당하고 지극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난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헤이룽장성은 "이번 규정은 기업에 적용되는 것이지 개인은 아니라면서 개인이 햇볕을 쬐거나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것 등은 합법적"이라며 한걸음 물러났다.


그러나 바람이나 햇빛 등 그 동안 인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그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 오던 것을 국가의 소유라고 지정한 것에 대한 논란과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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